[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109명이 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3조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 정부가 직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에 대한 장애상태를 초래한 데는 청구권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협정을 체결한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그 장애 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그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침해되는 기본권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결국 해당 협정 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1965년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을 빌미로 일본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기본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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