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28일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부여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5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지원분야의 모법으로, 지난 1966년 중소기업 범위를 포함한 35개의 조문으로 제정,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532개에 달하는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포함해, 정책 지원 대상으로 확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회에 매년 3월과 정기국회 전까지 각각 중소기업 육성계획과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과거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실시하던 범정부적인 중소기업지원 사업의 현황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개선 등의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이 있으면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시책 참여자가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확인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을 실시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연구원 등 외부기관을 활용해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반성장을 위한 시책도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정책 등을 기본법에 반영하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과 기본법과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사회적기업의 지원범위 및 과태료 부과절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과 경제여건을 반영한 일부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을 포함해,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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