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안되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무산될 수도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금융지주 입찰의향서를 이달 29일까지 받게 돼 있다"며 "일정이 바쁜 만큼 빨리 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려면 지분 95%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이 요건을 30~50%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매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기 때문"이라고 개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고집한다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때 조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원천봉쇄하기로 여야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도 "우리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10년간 운영돼 왔는데 지금와서 이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매각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주회사가 다른 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95%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시행령 내용을 법률에 규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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