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여부 비공개 학원 등에 과태료·경고
2011-06-13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수강료 환불가능 여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29개의 학원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세움에듀·이재삼수학학원·(주)비스텝 등 26개 업체에 대해 총 2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업체는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수강료만 기재하고 교재비를 표시하지 않거나 환불 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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