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장애인·노약자와 일반승객들의 안전한 역시설 이용을 위해 승강장 안전확보 기준이 마련되는 등 철도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철도안전성의 제고를 위해 '제도 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잦은 고장·사고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철·전력, 신호·통신설비의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터널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한 경우 다른 구난 수단을 제시해 대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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