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입찰자격 가점 적용
2011-05-30 14:47:0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는 '2011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2668개 건설사가 이달 31일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PQ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과 동반성장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 공동도급실적 및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PQ가점 외에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도 부여,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국민마당-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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