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앞으로 계약한 상조상품을 중도해지시 환급액이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환급액이 적어 소비자와 상조업체간에 분쟁이 잦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만들고 내달 1일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환급률은 현행 81%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간다. 또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20회 납입상품을 기준으로 현행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다만 새로운 환급기준은 고시개정이 완료된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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