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국회 통과..19세 미만 수정안은 부결(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04-29 16:31:1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정 이후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내용의 셧다운제 규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셧다운제 규제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PC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법사위 통과..10월부터 적용 셧다운제 시행 사실상 확정..게임업계 '우울' "셧다운제 악재보다 신작 호재를 보라" CJ E&M, 최근 주가 하락..'매수 기회'-한국證 김현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인수위, 업무는 '조용'한데 인사사고는 다반사 朴, 인수위 2차 명단 발표 올해 넘길 듯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