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20일 통과시켰다.
통과된 청보법 안에는 pc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명시와 모바일 게임 등 다른 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규제는 2년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에 대한 규제 방안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보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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