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게임 셧다운제' 20일 국회 법사위 심사
2011-04-19 17:19:02 2011-04-19 18:57:1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게임업계의 우려속에 '셧다운제' 도입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청보법과 함께 안건에 오를 예정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의결을 받지 못해 이번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관계자는 “법사위가 청보법만 통과시키거나, 다음 법사위로 미룰 수도 있지만, 청보법에 게임 규제안까지 담은 여가부의 청보법 원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며 “법사위가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화부와 여가부의 협의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등 모든 네트워크 게임에 셧다운제를 확대하는 것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 시행을 기정사실로 예상하면서 다만 단시일내 매출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워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밤 12시~새벽 6시 사이 게임을 하는 청소년 숫자는 많지 않고, 청소년의 구매력도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의 성장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이 ‘유해매체’로 규정되면 게임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커져, 신규 이용자의 유입이 어려워지고 우수 인력이 게임 산업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호소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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