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게임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증권사 평가가 이어지면서 게임주는 대부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00시~06시) PC온라인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관련 규제방안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 "셧다운제 영향권 이용자 2.4% 수준"
증권가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게임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코리안클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평균 5개 게임사이트의 16세 미만 순방문자수(UV) 비중은 약 23.3%로 집계됐다. 특히 자정부터 오전 6시 시간대에 접속하는 순방문자수 비중은 10.2%에 불과했다.
정재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전체의 약 2.4% 수준의 순방문자가 셧다운제 영향을 받는다"며 "PC방의 경우 이미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 "MMORPG 등 정액제 게임 영향 없어"
현재 정식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632개 중 셧다운제 적용 대상은 65%인 411개다. 이 중 정액제 비중은 7%, 부문유료화 비중은 85%다.
이승응 동부증권 연구원은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을 서비스 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성인 및 16세 이상이 대상이라는 점, 정액제 서비스라는 점에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철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구매력이 높은 30세 이상 온라인게임 이용자 비중이 확대된 반면 만 16세 미만의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평균 게임 이용시간과 구입 비용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 단기적인 투자심리 악화.."매수 기회"
셧다운제가 온라인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에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으나, 조정이 나타날지라도 단기적 움직임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승응 연구원은 "최근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해외 실적 및 계약 또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투자 심리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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