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대한항공 최소한의 `상도` 지켜라"
대한항공 조종사 빼가기 반박에 재반박
2011-04-21 11:36:33 2011-04-21 18:12:2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에어부산 "대한항공, 다된 밥에 재 뿌리기냐"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이 대한항공(003490)의 '조종사 빼가기'에 대한 반박에 다시 한번 발끈했다.
 
에어부산은 21일 "대한항공이 자사의 인력 채용을 놓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채용'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 호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에어부산의 진정서 제출에 "'조종사 빼가기'는 사실이 아니며 이직은 개인의 자유일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은 지난 2009년 이래 채용기준을 비행 250시간에서 무려 4배를 올려 '1000시간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며 "국내 항공업계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재풀은 극히 적어 저비용항공사의 부기장만이 그 대상"이라고 재반박했다.
 
에어부산은 또 "신생 저비용항공사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 육성해온 운항승무원들을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지원기준을 경력직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에어부산은 이와 함께 대한항공이 비용절감을 위해 '조종사 양성' 자체과정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년간 자체 양성을 통해 조종사를 길러왔으나 최근에는 자체 양성과정을 접고 외부위탁, 파견회사 등을 통해 조종사 인력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해 길러낸 조종사가 경쟁사로 유출되면서 손실이 컸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종사 육성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각 항공사들이 설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15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했으며, 에어부산은 4년의 기간을 두고 있다.
 
에어부산은 이와 관련 "에어부산 부기장의 의무복무기간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대한항공이 전형을 진행하는 것은 기업간 윤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개인선택권'을 명분으로 개인과 회사간 존중돼야 할 신의와 기업윤리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며 대한항공의 '운항승무원 빼가기'를 즉시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대한항공은 이에 대한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에어부산 조종사 1명을 뽑은 데 이어 올초 에어부산 조종사 4명을 채용했다.
 
대한항공으로 옮긴 5명은 모두 에어부산이 지난 2009년 하반기에 채용한 조종사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8일 에어부산은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에 각각 조종사 5명 채용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종사 빼가기가 자칫 다른 저비용항공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국내 대형항공사로서 대한항공은 자체 조종사 양성과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도 "개인의 기업선택의 자유를 침범할 이유는 없지만 기업과 기업사이의 최소한의 신의가 필요하다"며 "대형항공사로서 상생의 상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윤성수 기자 yss01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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