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재소자와 달리 이들의 경우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이 변경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집행유예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정지돼 있는 수급자 중 2000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월소득액이 기준 이하(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118만4000원)인 노인들에게 지급된다.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9만1200원, 부부가구의 경우 14만5900원 수준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387만명 가량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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