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앞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로 생각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영유아도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검사 등의 정밀진담비용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은 3만6425명으로 앞으로 차상위 계층 아동까지 포함할 경우 지원대상은 6만875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란 해당연령의 정상기대치보다 발달이 25%가량 뒤쳐진 상태를 말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