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나온다
복지부, 22개 은행과 협약..6월 도입
2011-02-08 14:09:3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올 6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통해 기초생계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내 22개 은행과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압류가 이뤄져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은 수급자들이 알기 쉽도록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장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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