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가정 양육비·의료비 지원 확대
양육비 월 62만원 · 의료비 연 260만원으로 확대
2011-02-17 15:42:4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양한 장애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은 월 57만원에서 62만7000원으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252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입양수수료도 건당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입양수수료는 국내 입양가정이 아동을 입양할 때 마다 입양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다.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52명이 장애아동이 입양됐지만 그 가운데 국내 입양은 4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로 입양됐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