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씨모텍(081090)은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씨모텍의 매매거래는 현재 정지된 상태이며, 정지기간은 이의신청기간인 일주일이 지나거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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