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Plus)한진가 소송 마무리..관련주↑
2011-03-09 09:18:2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자택이었던 '부암장'을 둘러싼 한진가(家)의 소송이 일단락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
 
9일 오전9시5분 현재 한진(002320)이 전날보다 300원(1.01%) 오른 2만9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한진중공업(097230)(1.78%), 메리츠종금증권(008560)(0.48%), 메리츠화재(000060)(0.50%)도 상승세다.
 
지난8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고인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암장 지분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측은 서울고법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원고 측은 조중훈 회장 별세 직후인 2002년 말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키로 합의했는데도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2008년 초 손해배상과 지분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초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2002년 조 회장 타계 이후 한진가의 형제들 사이에 벌어졌던 법적 분쟁은 모두 마무리됐다.
 
뉴스토마토 이나연 기자 white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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