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자택이었던 '부암장'을 둘러싼 한진가(家)의 소송이 일단락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8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고인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암장 지분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측은 서울고법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원고 측은 조중훈 회장 별세 직후인 2002년 말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키로 합의했는데도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2008년 초 손해배상과 지분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초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2002년 조 회장 타계 이후 한진가의 형제들 사이에 벌어졌던 법적 분쟁은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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