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차그룹은 지난 주말까지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채권단에 인수대금 조정 신청서를 냈다.
현대차그룹은 실사 중 8000억원 규모의 우발채무(장래에 발생할 채무) 가 발견됐다며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채권단은 입찰대금에서 최대 3%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의 현대건설 매각 지분이 35%인 만큼 최대 3000억원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차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에서 인수대금 조정을 입찰금액의 3% 이내로 제한한 만큼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입찰금액 5조1000억원의 3%인 1530억원만 깎은 금액이 가능하단 얘기다.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은 오는 25일에 최종 인수대금을 합의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협상이 지연될 경우 최대 3영업일을 더해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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