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금융지주사들의 저축은행 인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19일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기로 한 가운데
우리금융(053000) 등 금융지주사들이 예비입찰에 참여할 뜻을 밝힌 것.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인수자격을 총자산 3조원 이상인 대형기관으로 제한키로 했다.금융지주들이 인수전에 뛰어들기 좋은 조건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우리금융지주는 참여할 뜻을 밝혔으며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참여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예비입찰에 응하고 실사에도 참여할 뜻을 밝혔다. 다만, 실제 인수 여부는 실사를 거친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 구체적인 손실 보전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PF대출 규모와 함께 그 부실이 어느정도인지부터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며 "최근 주식시장에서 금융지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저축은행의 부실로 금융지주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인수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어느 정도 안전판을 마련해줘야 하지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인수 이후 추가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풋백옵션'방식으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삼화저축은행 입찰 공고를 내는 예보는 구체적인 참가자격을 총자산 3조원 이상,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인 대형금융기관 또는 동 금융기관이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했다.
금융지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삼화저축은행 매각은 종전과 달리 인수자가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순자산부족분에 대해선 예보기금을 투입해 메워줄 방침이다
예보는 오는 2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고 3주간 실사를 거쳐 2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삼화저축은행이 앞으로 1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매각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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