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민원발생평가 결과 상위등급(1~2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민원발생평가 결과(400점)와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이행수준(600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삼성카드에는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했다. 우수마크는 1년간 유효하며 신문과 방송에서 금융회사 이미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인증서 수여식에서 "기업은행과 삼성카드가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라는 위상에 걸맞게 민원예방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하고, 우수한 소비자보호 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다른 금융회사에 널리 전파하는 등 금융산업 전반의 소비자보호 노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금융감독원은 6일 기업은행과 삼성카드를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외쪽부터 문정숙 금감원 소비자서비스본부장, 김종창 금감원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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