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어 상표권까지…삼성전자, IP 소송 부담
스와치, 오우라 등…해외 기업과 소송전
2분기만에 특허 1만개…IP 확보 전략 확대
2026-08-27 15:58:33 2026-08-27 16:26:44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특허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면서 삼성전자(005930)의 법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반도체 등 주요 사업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온 삼성전자를 상대로 라이선스 비용 등을 노린 공세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IP가 자사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쟁사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는 만큼, 삼성전자는 IP 선제 확보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스위스 시계 업체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1160만달러(약 161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2019년 앱스토어에서 스와치그룹 브랜드 시계를 본뜬 워치페이스(스마트워치 화면 속 디자인) 앱들이 판매되도록 허용한 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소송은 미국에서도 별도로 이어지고 있어, 갈등은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특허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한국에 상륙한 미국 스마트링 업체 오우라와 스마트링 특허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5월 갤럭시링 출시를 앞두고 오우라의 미국 특허 11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오우라는 이듬해인 2025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침해조사로 맞불을 놨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3억9200만달러(약 5416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ZTE가 모바일의 필수표준특허(SEP) 라이선스 계약 갱신 과정에서 합의를 찾지 못하면서 벌어진 소송의 결과입니다. 양측은 스마트폰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의 사용 조건과 라이선스 수수료를 놓고 지난 2024년 말부터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삼성전자를 겨냥한 소송 공세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사업 영역이 넓어 특허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패소할 경우 제품 판매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높은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ZTE는 중국과 독일, 브라질 등에서 제품 판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삼성전자를 압박한 바 있고, 미 특허관리회사(NPE) 넷리스트는 특허소송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지식재산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2분기에만 한국 5572건, 미국 5482건 등 1만개가 넘는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스마트TV 등 자사 제품 디자인 보호를 위해 디자인 특허 291건도 별도로 취득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유사 기술과의 중첩을 막고 신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IP 확보를 지속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커버리지(Coverage·담당 영역)가 넓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며 “IP 확보는 사업 보호 역할도 있지만 경쟁사 견제 역할도 하는 만큼, 특허 등 IP 확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