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술탈취 누명' 벗은 AI 로봇 스타트업 씨에이, 소송 완승에도 상처
1년 반의 법정 공방…형사 무혐의·민사 기각으로 완승
"투자 무산에 자금 고갈"…상처뿐인 승리
초기 스타트업의 비애…반소조차 어려운 실정
2026-06-30 15:32:27 2026-06-30 15:32:27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폐기물 자원선별 AI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씨에이가 동종 업계 경쟁사인 에이트테크와의 길었던 기술탈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장기화로 인한 투자 유치 무산과 영업망 붕괴로 인해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소송에 휘말릴 경우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소송 남용으로부터 혁신 기술을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트테크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은 모두 씨에이의 승소로 결론 났습니다. 앞서 형사 소송 건은 2025년 4월, 경찰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사 소송은 올 들어 3월, 법원이 원고(에이트테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씨에이의 완전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후 에이트테크 측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해당 승소 결과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누명은 벗었지만, 씨에이 측은 막대한 금전적, 사업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씨에이의 김재성 대표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자금줄이 말라 영업망을 유지하기 힘들었다”며 “유력한 국내 투자 회사로부터 최종 선정되어 데모데이와 회사 발표 기회까지 얻었으나, 피소 사실(리걸 리스크)이 불거지며 투자가 최종 무산된 바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씨에이의 AI 로봇은 지자체 자원순환센터 등 공공기관(B2G)을 주 대상으로 하기에 기업 평판 훼손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현재도 기존 대출 상환 연장이 어렵고, 소송 비용조차 아직 보전받지 못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씨에이 측이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법적 수단조차 강구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반소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매출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은 손해 산정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에이트테크가 씨에이 김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에이트테크 측은 김 대표가 자사에 투자자로 위장해 접근, 비공개 내부자료(특허 리스트 등)를 열람한 뒤 동종 업체를 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씨에이 측은 에이트테크 투자를 검토하기 전인 2018년부터 이미 독자적으로 폐기물 자원선별로봇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2년에 로봇 개발을 완료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에이트테크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씨에이의 결백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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