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경기 남부권인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최근 반도체발 유동성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교통 호재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정 효력은 오는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더불어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와 GTX-A 등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구리시는 서울 인접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이들 지역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2월 0.78%에서 5월 1.57%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고, 용인 기흥도 0.95%, 구리는 1.15%를 각각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최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묶입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한 무주택자 기준 종전 70%에서 40%로 제한됩니다. 토허구역의 경우 해당 지역 주택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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