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생태계 활성화…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대상 확대…상장법인 투자 한도 20% 상향
CVC 투자 회수 유예기간 신설…벤처펀드 운용 자율성 강화
매년 12월 첫째 주 '벤처기업 주간' 지정
2026-06-23 18:00:00 2026-06-23 18:15:46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과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벤처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제도 개선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포함됩니다. 기술력을 갖췄지만 초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집니다. 벤처투자조합 운용사의 투자 전략 선택 폭을 넓혀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회수 여건도 개선됩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CVC와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같은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지분 정리 과정에서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핀테크 투자 관련 규정도 정비됩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바꿉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현장의 규정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핀테크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규정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개별 벤처투자조합별로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은 폐지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 40% 규정만 적용됩니다. 펀드별 목적과 특성에 맞게 보다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태펀드 운용 규정도 손질됩니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가 새로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조합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벤처투자 관리 체계도 정비됩니다.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2027년부터 해산, 청산,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맡도록 했습니다.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해 초기창업기업 투자 통계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벤처생태계 성과를 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됩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12월 첫째 주가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됩니다. 정부는 우수 벤처기업 포상과 홍보를 통해 벤처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과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 위임 사항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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