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가 R&D 성과 사업화에 3400억원 금융지원
중기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화보증 2600억원·유동화보증 800억원 등 지원
2026-05-20 20:00:00 2026-05-20 20:00:00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연구기관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34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기존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보증을 지원해,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중기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서도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사업화자금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선구매는 19.8%, 인력 지원은 15.9%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나 이전 기술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금융지원은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는 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입니다. 기존 정책보증 한도와 별도로 지원 한도를 설정해 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사업화보증은 기업 단위 평가가 아니라 사업화 프로젝트 단위로 평가하고 소요자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사업화 프로젝트를 평가해 운전자금 30억원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2600억원이며, 이르면 6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유동화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보다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활용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업의 사업화 자금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유동화보증 지원 규모는 800억원입니다. 유동화자산 최고한도는 중소기업 300억원, 그 외 기관은 500억원입니다. 사업 공고는 8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과 지원은 11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현장의 금융지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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