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고용 카드에도…원·하청 뭉쳐 “장인화, 파견법 처벌하라”
장인화 회장 등 포스코 경영진 재고발
파견법 위반 ‘형사 처벌’ 지연도 규탄
2026-05-07 15:50:50 2026-05-07 15:50:50
[뉴스토마토 박창욱·이원진 기자] 포스코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연대해 경영진의 파견법 위반 처벌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 포스코가 최근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 조치를 단행했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윗선에 대한 형사 처벌이 미뤄지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재고발하며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장 회장,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및 7개 하청업체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서 승소한 직후 이미 포스코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포스코는 검찰과 노동청의 방조 아래 어떠한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금속노조는 하청노동자 55명을 포스코 정규직원으로 인정하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7월 대법원 1·2차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점, 하청업체의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의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같은 해 11월 노조는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며 포스코와 최정우 당시 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정탁 당시 포스코 대표이사와 두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책임자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이날 “포스코는 법을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하청노동자를 차별하고 탄압해 왔다”며 “검찰과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포스코라는 불법 파견 범죄자를 철저히 비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노조는 최근 대법원의 불법 파견 인정 판결과 관련한 포스코의 직고용 전환 방침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윤진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포스코는 대단한 결정인 듯 조업에 참여 중인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특별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사자인 노조와 어떠한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은 공식적인 설명이나 문건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의 이러한 직접고용이 과연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한 책임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창욱·이원진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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