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이 '정산 지연 사태'로 사기 혐의를 받는 최형록 발란 대표 등 4명에 대해 '보완수사요구' 결정하고,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해 4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9일 피의자 최 대표를 포함한 4명 전원에 대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입니다.
보완수사요구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검사의 처분 유형입니다. 검사가 검찰로 송치된 사건 가운데 기소나 불기소를 판단하기엔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가며, 경찰은 보완수사 항목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거친 뒤 다시 송치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발란은 2015년 최 대표가 창업한 1세대 명품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한때 기업가치 8000억원을 넘기며 명품 이커머스 업계 첫 '유니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명품 시장 침체와 마케팅 비용 급증으로 2023년 감사보고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발란은 지난해 3월 입점업체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업계에선 발란의 미지급 정산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 판매자들은 최 대표를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와 최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발란은 회생 절차에서도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올해 2월24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4월 초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 대표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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