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7월 3일까지 재연장
2026-04-30 15:01:49 2026-04-30 15:01:49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지 기자]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4부(법원장 정준영)는 30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결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입니다. 앞서 지난 3월 3일 첫 가결 기간 연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DIP 파이낸싱(회생기업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한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되는 매각 절차 및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4월 내로 양수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완료하고 오는 6월 중 잔금 납부 및 계약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대금 및 추가 금융 자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뒤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이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면 해당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지난 23일 하림그룹산하의 NS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매각가는 2000억대로 알려졌습니다. 
 
 
이혜지 기자 ziz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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