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재판소원 1호
형사재판서 이기고 행정재판 최종 패소
2026-04-29 14:05:11 2026-04-29 14:05:1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GC녹십자의 '백신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이 국내 첫 재판소원 대상이 됐습니다. 회사는 과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과징금 부과 사건에서는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차후 절차 나오면 그에 맞춰서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GC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GC녹십자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백신 구매 입찰에서 3차례 낙찰된 바 있습니다. 각 시기는 2017년 4월13일, 2018년 5월17일, 2019년 1월30일입니다.
 
GC녹십자 CI. (그래픽=녹십자)
 
검찰은 녹십자가 백신 도매상들을 입찰 절차에서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았다고 보고 지난 2020년 7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8월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녹십자를 고발했습니다.
 
2023년 2월1일 서울중앙지법은 녹십자를 벌금 7000만원에 처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같은 해 7월20일 녹십자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녹십자는 2023년 10월5일 공정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등 및 감면신청기각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서울고법에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지난 2024년 7월23일 1심을 뒤집고 녹십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판매사가 아닌 업체들은 백신 제조사가 발급하는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찰도 받지 못하고, 따라서 들러리를 세운 행위 자체가 경쟁을 방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로는 형사 재판과 행정 재판에서 상반된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16일 과징금 부과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4일 녹십자의 공정거래법 등 무죄를 확정지었지만, 지난 2월12일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과징금 건의 재판소원 회부에 대해 회사 측은 "차후 절차 나오면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아직은 회사가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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