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색동원 공소장'서 드러난 시설장 만행…방·복도·화장실서도 '범행'
피해자들 거부·저항했지만…일상 공간 전반서 범행 벌어져
김씨, 피해자들 저항하면 유리컵 던지고 드럼스틱으로 폭행
범행은 10년 넘게…지적장애 피해자들 '피해시점' 특정 난항
2026-04-17 17:10:22 2026-04-17 17:27:14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은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 내부 곳곳에서, 심지어 복도와 화장실에서도 장기간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엔 피해자들의 방과 복도, 사무실, 화장실 등 일상 공간 전반이 범행 장소로 지목됐습니다.
 
17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색동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4명에 대한 김씨의 범행은 색동원 시설 내부 곳곳에서 이뤄졌습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잠을 자는 일상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초 피해자 A씨의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0~11일에도 색동원 2층 식당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고 있는 A씨를 발견, 다가가 입을 막고 손과 발을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A씨가 피고인을 막고 저항하자 화가 난 김씨는 식당에 있는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설장 김씨는 지난 2012년~2014년 사이 또는 2017~2023년 여름 새벽쯤 또다른 피해자 B씨의 생활관으로 침입, 화장실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폭행했습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했음에도 김씨는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인 C씨 역시 생활실에서 피해를 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2024년 2월~2025년 7월 저녁쯤 생활실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C씨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 D씨가 쓰레기에 집착한다는 이유를 들어 드럼 스틱으로 그의 손바닥을 총 34회나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씨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4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색동원 피해자 전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데다 오랜 기간을 시설 내에서 보낸 탓에 피해를 당한 시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장애인의 특성을 인정해서 어느 정도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고, 판례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진=연합뉴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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