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 보복 살인 '김훈'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도
2026-04-08 15:46:36 2026-04-08 15:52:59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결별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지청장 김보성)은 이날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해 결별한 피해자 A(27)씨 직장을 찾아가 칼로 그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지난달 19일 공개됐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김씨가 재판 중인 '상해 사건'에서 향후 A씨의 법정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A씨를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김씨는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해왔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로도 판정됐습니다. 진단 검사에서 33점(40점 만점)이 나와 사이코패스 판정 기준(25점)을 넘었습니다. 
 
검찰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의 진술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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