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당일 신청분까지는 추가로 허가하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 매도 제한에 대해서도 '재정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매도 물량 출회 유도를 위한 보완책을 꺼내든 겁니다.
이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현재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유예)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5월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계약분'으로 넓힌 바 있는데요. 이날 이 대통령이 '신청분'까지 확대해 다주택자의 추가 매각을 유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 외에도 1주택자의 주택 매매 역차별 재정비도 주문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것을 허가해 주도록 돼 있는데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나', '왜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도 많다"면서 "단기간이나마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 주택 매매 허용에 따른 파급 효과와 시행령 개정 여부를 다음 국무회의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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