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 명품 수수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종합특검은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개입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이첩을 요청, 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받았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 김씨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건희특검이 수사한 뇌물 의혹 사건과 같은 공여자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수시점이나 가액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진행이 끝난 이후 브리핑을 통해 밝히겠다는 것이 특검 입장입니다.
또한 종합특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3월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개입 시도를 확인한 뒤 3월 하순경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이첩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수사 가능 요건으로 따진 것은 특검법 제2조 1항 13호입니다. 해당 조항은 윤씨와 김씨가 자신 또는 타인의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고,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증거 은닉 등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검찰에서 넘겨받은 기록은 60건이고, 받은 기록 중 검사나 수사기관이 입건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독 대북 송금사건을 이첩요청한 이유와 관련해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해당 사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윤씨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특검법과 원칙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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