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자유전 위반 의혹…석연찮은 노종면 '양평 땅'
2021년 매입한 엄연한 농지…경작은 나 몰라라
"이웃에 위탁·매도 노력" 해명…'1년 내 처분'이 원칙
이 대통령 강조한 '경자유전'…여당 의원부터 위반 의혹
2026-04-07 06:00:00 2026-04-07 06:00:00
[뉴스토마토 김성은·이효진 기자] "이 땅에서 농사짓는 모습은 본 적 없어요"
 
경기 양평 강상면 세월리 474-1 일대에서 20년간 거주했다는 한 동네 주민의 말입니다. 강상면사무소 확인 결과, 농지대장상 답(논)으로 올라간 해당 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밭)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농작물은커녕 개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른 덩굴과 잡초가 토지 전체에 무성하게 자라 있고, 음식물, 페트병 등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방치된 모습이었습니다. 밭이랑을 만들어 비닐을 씌우고 농작물이 푸릇하게 자란 바로 옆 토지와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 배우자인 김현정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 강상면 세월리 474-1 농지 모습. 농작물, 개간 등 최근 농작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진=김성은·이효진 기자)
 
여당 의원님의 방치된 '양평 농지'
 
6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이 땅의 주인은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현정씨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7일 매입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경자유전은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이어가는 이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면서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며 농지 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당 의원부터 경자유전 원칙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노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인 2024년 2월 민주당 14호 인재로 영입돼 22대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당선됐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입'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에는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방송 3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김씨의 양평 토지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차량 10분가량 거리인 강상면 신화리 일대에 단독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상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지로 주목받았고, 김건희씨 일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곳이기도 합니다. 노 의원의 가족이 여기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노 의원은 <뉴스토마토>에 "전업주부이던 아내가 경작을 목적으로 2021년 11월 매입했다"며, 농사를 짓지 못한 이유를 "이후 아내의 건강과 (자신의 총선) 출마로 인한 주소지 이사 등"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2023년 10월부터 매입가 미만으로 매도하려고 노력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매물로 내놓기 전에는 직접 경작을 했으며, 2024년부터는 총선 출마로 경작 의사가 있던 이웃에게 위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건강·총선 문제로 경작 어렵다?…"정당한 사유 안돼"
 
농지법 제9조에 따라 질병, 공직 취임 등의 경우 농지의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무상 임대)에 해당하는 특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 여부를 묻는 말에 노 의원은 "그런 건 없다"며 "무상이어서 (이웃에) 그냥 쓰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김병건 법무법인 샤 파트너 변호사는 "본인이 바쁘거나 이웃과의 친분으로 경작을 맡기는 것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농지전용 허가도 취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2023년 말, 매도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농지법 위반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작이 불가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토지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해당 기한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고, 농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도 가능하다"며 "토지가 팔리지 않을 시 매수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통상 농지 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사례를 꼽았습니다. 농지법상 처분명령으로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으니 경작을 하지 않는 토지 소유주가 농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매수 청구에도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매도 노력의 근거는 유튜브와 업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이웃 경작 위탁 사실도 해당 이웃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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