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넘기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9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0시를 기해 시행된 법왜곡죄(개정 형법 123조의2) 적용 1호 사건으로 꼽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되돌려 보낼 당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에서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28일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인 5월1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조 대법원장 등이 7만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성실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해당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부작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을 맡았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김상연 부장판사를 주주들이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날 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재판장으로 올해 2월3일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도 배임과 입찰 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측은 "핵심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판례를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며 지난달 14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실제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형법 제122조부터 133조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형법 개정으로 제123조의2에 신설됐지만, 기존 공수처법이 이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안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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