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 3월30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박상용 검사는 (북에) 300만달러 구체적인 돈이 간 것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엮고 싶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그 증언 진술이 안 나오니까 우리를(이 전 부지사와 저를) 자꾸 채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박 검사가) 사임 결정 후에도 연락이 와 계속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를 맡아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이 대표와 대북 송금액 300만달러를 엮어 기소하려면,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진술이 법정에서도 유지되는 것이 필요했던 만큼 기존 변호인의 공백을 우려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이 그 방증으로 보입니다. 박 검사는 2023년 6월19일 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달러는 결국에는 이 전 부지사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 전 부지사밖에 지금 없는 상태"라며 "이 전 부지사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무실에서 서 변호사와 만나 대북송금 진술 회유에 관해 물었습니다.
청주시장 예비후보인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 3월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다음은 서문석 변호사와 일문일답
6월19일 녹취록을 보면 박상용 검사가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추가 진전된 진술을 안 하니 나보고 가서 더 설득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깐 종범으로 기소하고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진술을 한 상태였는데, 당시 진술만으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검찰에) 그랬어요. '당신들 (엮기) 그런 거 잘하는데 알아서 하쇼. 왜 우리보고 자꾸 그래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에서 깨질 것을 우려한 건가요.
2022년부터 검찰 피신조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깐 (이 대통령 관련 진술도) 이 대표(이 대통령)가 가서 내용 부인하면 그거 못 써요. 그래서 다른 통화 녹취록에서 박 검사가 '법정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판사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 재판에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해달라. 이게 6월19일 박 검사가 나한테 요구한 거예요.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변호사님이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통령한테 (대북송금에 관해) 보고했다고 하면,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고 회유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내가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말은 정말 사모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녹취록 중에 보면 박 검사가 3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박 검사는 300만달러라는 구체적인 돈이 간 것과 이 대통령을 엮고 싶었던 거예요. 그 증언, 진술이 안 나오니까 우리한테 자꾸 채근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전 부지사도 정말로 안 했다는 거예요. (돈이 이 대통령에게) 오고 갈 수는 없는 구조였고 원래부터 (300만달러) 그거에 대한 보고를 안 했다고 했어요.
박 검사와 첫 통화는 언제였나요.
박 검사에게 처음 전화를 받은 게 5월25일이었어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 관해) 진술을 시작했는데, 다 (이야기해) 준다고 하더니 진전이 없다. 서 변호사가 설득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통화를 언제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7월에 사임 결정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보고 계속 맡아달라고 계속 부탁했어요. 나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건 변호사가 할 일이라 생각해서 어쨌든 의뢰인에게 (검찰의 입장을) 전달해 주니깐요. '나랑 계속해 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도 왔었고 별 전화 다 왔었어요.
박상용 검사가 통화녹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화를 해 회유를 했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저도 당시에 자동 녹음 설정을 해놓진 않았어요. 이야기를 듣다가 이거 뭐지 심각한데 싶으면 통화 녹음을 눌렀던 거예요. 박 검사는 아마 저를 믿었겠죠. 저도 공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도 (검찰과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공격을 당하니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거죠.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녹취록이 짜깁기, 조작이다', '전문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정조사 때나 공적기관에는 다 공개해야죠. 중간만 (잘라)냈다가는 '당신 편집한 거네'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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