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2026-03-27 16:26:58 2026-03-27 16:27:30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7일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오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피의자 대질조사 등 20회 이상의 조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김 전 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1억원을 건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지역구 시의원 자리를 알아보던 김경이 국회의원 강선우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금원을 제공하고, 강선우는 금원 수령 후 자신의 지역구 내 김경의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사 금품수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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