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피해자 공대위 "피해자 모욕한 인천시 보건국지국장 파면하라"
"보건복지국장 발언, 장애인거주시설 실패가 구조적임 증명"
"명백한 2차가해…사건 축소, 피해자 의심 발언 경악스러워"
2026-03-11 12:12:21 2026-03-11 12:12:21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해당 국장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청은 색동원 사건 축소에 앞장서며 피해자를 모욕한 2차 가해자 보건복지국장을 당장 파면하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0일 <(단독)인천시 공무원, 색동원 '성폭력'에 "정황증거일 뿐"…사안 축소 논란> 보도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공대위는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없다', '정황증거일 뿐', '산부인과 진료 결과 처녀막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엄중한 사건 앞에서 책임자의 위치인 보건복지국장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장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발언은 장애인거주시설 관리감독의 실패가 구조적 실패일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한다"며 "보건복지국장의 위치와 권한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색동원 인권참사의 해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책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는 본 사건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라 규정하며 현재 범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와 경찰청에는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며 피해 사실을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피해자들의 경험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처녀막' 발언에 대해서도 "처녀막은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성폭력은 물적 증거만으로 입증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특히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진술하기 어려운 조건, 폐쇄된 공간, 권력관계 등을 고려한 조사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공대위는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인천시청 보건복지국장이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며 "이는 한 개인의 실언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단순 무지가 아니다. 10여년 간 지속된 색동원 인권 참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사건을 축소시킴으로서 자신에게 당도할 법적·행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모술수"라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달 24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색동원 범정부TF 자립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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