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과징금 1.4조원으로 감경
이달 25일 금융위서 최종 금액 확정
2026-02-12 19:15:25 2026-02-12 19:26:38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은행권에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2조원대를 사전 통보한 것과 비교해 약 20% 감경했습니다.
 
금감원은 12일 열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에 대한 과징금을 약 1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기관 제재를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추고, 홍콩 ELS 판매를 담당한 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도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췄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따라 전체 피해자의 90% 이상을 대상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했습니다.
 
최종 과징금은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은 앞서 사전 통지받은 2조원대 과징금을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에 충당부채를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1조원대 과징금을 통보받은 KB국민은행은 약 2500억원만 충당금으로 쌓았고, 다른 은행들도 30% 수준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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