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설탕 담합' 사과…내부 윤리경영 지침 개정
2026-02-12 14:10:06 2026-02-12 14:30:03
삼양그룹CI. (사진=삼양그룹)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삼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하고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삼양사는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선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사업부분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를 전수 조사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정위가 권고하는 CP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삼양사는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고, 영업과 구매 관련 부서도 심화 교육을 진행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익명 신고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임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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