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호 공급 효과"…이 대통령, 연일 '임대사업자' 압박
현행 임대사업 제도 손질 예고…유예 방안도 제시
2026-02-09 16:36:43 2026-02-09 17:08:10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이 임대사업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일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문제를 해소할 경우 수십만 호의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X(엑스·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겁니다.
 
다만 세제 혜택의 '즉시 폐기'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을 예고했는데요.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한 바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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