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2026-02-05 10:13:48 2026-02-05 15:41:34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치는 등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강 의원을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고, 3일 두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총 4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을 소환한 경찰은 엇갈린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석 달이 지나서야 돈이 있는 것을 알고 곧바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전 시의원, 당시 함께 있었던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씨는 강 의원이 금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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