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둔덕·방위각 시설은 장애물”…조종사는 몰랐다
알리지 않은 국토부 법 위반 논란
2026-01-15 15:31:57 2026-01-15 15:44:18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이를 떠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둔덕이 법령상 ‘장애물’에 해당함에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 사이로 유가족들이 추모 행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5조에 따르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에 종류에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포함돼 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에도 로컬라이저를 '장애물(obstacle)'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부는 장애물 정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안전법은 유도로와 활주로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 방지를 항공교통업무의 주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을 장애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만약 해당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고,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에 명확히 표기되었더라면, 12월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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