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입해도 보상안 제공"…KT, 대상 고객 31일까지 확대
위약금 면제 종료 이후 가입자도 2월부터 보상 적용
2026-01-14 16:52:09 2026-01-14 17:21:5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030200)가 해킹 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안 적용 대상을 이달 말까지 확대합니다. 당초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13일까지를 기준으로 했던 보상안 적용 대상을 31일로 늘리며, 최근 가입한 고객도 보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한 고객 보답 프로그램의 대상 고객 기준일을 1월31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기준 KT 무선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모두 내달부터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KT가 제공하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은 총 5가지입니다. 우선 2월1일부터 6개월간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100GB를 자동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6개월 이용권을 제공하며, 고객은 티빙과 디즈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료 커피 쿠폰 등 멤버십 인기 제휴 브랜드 혜택을 6개월간 제공하고, 피싱·해킹·금융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 제공합니다. 해외 이용 고객을 위해서는 3월부터 8월까지 로밍 이용 시 기본 데이터의 50%를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 상무는 "KT를 믿고 선택해준 고객에게 빠짐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고객 보답 프로그램 시행 직전까지 기준일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부사장은 "소액결제, 침해 사고로 고객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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