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에 '15년' 구형
이상민, 계엄 가담, 단전·단수 지시 일체 부인
내란특검 "내란 가담자 엄벌…후대 경고해야"
2026-01-12 17:17:21 2026-01-12 17:17:21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내란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12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윤석열씨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쿠데타로써 군대와 경찰이라는 국가 가장 막강한 무력 조직이 동원됐다"며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청을 지휘해 국민 신체·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이지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할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나아가 국민이 위급한 재난상황에서 의지하는 소방공무원에게조차 국민 생명에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5.17 비상계엄으로부터 약 15년 후 시행된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징역 17년 확정된 노태우 처벌은 추후 특별사면 의해 2년 구금에 그쳤다"며 "전두환·노태우 재판으로부터 30년 후인 2024년 12월3일 다시 이 사건 친위쿠데타 내란 폭동이 발생했다. 본 재판에서 특히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 엄벌해 후대 경고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 준동자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형량을 정한 이유에 관해선 "이 전 장관은 사회 일반인을 넘어 사법시험을 통과한 판사로, 대한민국 최고 법률가"라며 "15년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해 우호적 여론 조성하려 한 점, 본인 죄책을 숨기고 위증을 추가로 범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정에선 특검의 최종의견 및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진행됐습니다. 오전에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불출석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적이 없고, 언론사 등 단전·단수 역시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로 호출을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에 놓인 문건을 봤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윤석열씨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9시10분쯤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쯤 다시 들어와 13초간 머물렀는데, 이 13초간 무엇을 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결심공판 뒤 선고까지 1~2달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의 1심 결론은 이르면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란특검은 지난해 11월 이 전 장관과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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