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의혹 조현범 회장…2심서 징역 2년
1심선 징역 3년 법정구속→2심에선 1년 감형…나머지 배임은 인정
한국앤컴퍼니 "예상치 못한 결과…향후 대응 방안 신중하게 검토 중"
2025-12-22 17:19:48 2025-12-22 17:19:48
[뉴스토마토 유근윤·표진수 기자]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형량이 1년 줄어든 겁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5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앞서 지난 5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선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중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지인에게 아우디 차량을 제공한 혐의 등(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는 1심(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전체 형량을 낮췄습니다.
 
조 회장은 자신과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제품을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은 계열사의 자금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대여해 주고, 회사 명의로 구매 또는 리스한 고급 외제차 5대를 사적으로 운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아내 전속 수행기사로 활용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프리시전웍스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면서 부당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이 자금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보면서 형이 감경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사적 유용 등에 대해선 "사용료 액수가 9억원 넘는다. 회사 자산으로 썼다면 그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경영자 본인 아이디어 얻기 위해 전속적으로 차량 사용한다는 것은 회사 공식 업무보다는 피고인 개인의 비공식적 일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앤컴퍼니 측은 <뉴스토마토>에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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