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현대증권(003450)이
하이닉스(000660)를 상대로 제기한 991억원대 구상금청구 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반면,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17일 하이닉스가
현대중공업(009540)에 부담해야 할 약정금 991억 원 등을 현대증권이 대신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2118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증권이 2002년부터 현대중공업에게 지급한 991억원을 하이닉스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제기했다.
하이닉스는 1997년 현대그룹의 국민투신 인수 당시 매입한 국민투신 주식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국민투신 주가 하락에 대비한 재매수 약정을 받아 캐나다은행 CIBC에 주식을 매각했다.
현대중공업은 3년 후 국민투신 주가가 하락해 CIBC가 재매매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가 연대해 192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현대증권은 이익치 전 회장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주식재매매약정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써준 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의 손해금액 절반 991억원을 지급했다.
현대증권은 하이닉스로부터 991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고법 민사12부는 하이닉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 현대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정은 회장 등은 하이닉스가 입은 손해액 약 820억원 중 480억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이닉스는 2006년 9월 고(故) 정몽헌 전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라건설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8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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