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일선 수사팀은 8일 "지휘부가 항소 금지라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5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