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인정…김만배·유동규 징역 각 8년
남욱 4년, 정영학 5년, 정민용 6년 '실형' 선고
공사 유착·특혜 인정…피고인 전원 '법정구속'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공공이익 침해 판단
2025-10-31 17:38:54 2025-10-31 18:13:1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 5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핵심 인물로 꼽혔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4년 만의 판결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에 걸쳐 190여 차례의 재판이 진행됐으며, 수사 기록만 25만쪽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받았습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37억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전원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입니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뒀어야 할 4895억원이 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러갔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이 공모해 사업 수익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집중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2021년 10~12월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6월27일 결심공판에서 김만배씨에겐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9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정 회계사에겐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 남 변호사에겐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 정 변호사에겐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추징금 37억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다만 이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배임 구조와 유착 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며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그 위험이 현실화됐다"며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도 진행됐지만, 21대 대선에 당선된 이후엔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재판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